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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부담률 8∼9%로 인상

공무원 연금부담률 8∼9%로 인상연금액 산정기준 조정·지급개시연령制 확대적용 공무원들의 연금부담률이 월 급여액의 8∼9% 수준까지 오르고 나머지 부족분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급법이 개정된다. 또 현직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연금지급 개시연령과 연금액 산정기준도 바뀔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재정난을 겪고 있는 공무원 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부담률을 인상하고 일부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을 보면 현재 월 급여액의 각각 7.5%인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부담률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올려 공무원은 8∼9%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나머지는 모두 정부가 부담해 정부가 공무원보다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연금지급개시연령은 ①현행 유지 ②내년부터 50세로 제한하고 2년마다 1세씩 인상해 오는 2021년부터 60세가 되도록 조정하되 20년 이상 재직자는 퇴직 직후부터 연금지급 ③내년부터 52세로 제한하고 2년마다 1세씩 인상해 2017년부터 60세가 되도록 조정 등 3가지 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연금급여를 연령제한없이 퇴직 직후부터 지급하는 것은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아 현재 95년 이후 임용공무원에만 적용하는 지급개시연령제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행자부는 이 경우에도 법시행 당시 20년 이상 재직한 자는 퇴직 직후부터 연금을 지급하도록 해 현직공무원의 기득권은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연금액 산정기준은 현재 퇴직당시의 최종 직급과 호봉에 의한 월보수 기준에서 최종 3년간의 평균보수나 재직 전기간의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단 연금액 산정기준은 법개정 이후 근무기간에만 적용하고 재직 전기간 평균보수로 할 경우 연금액 산정기준을 월보수 개념에서 연봉 개념으로 확대해 각종 수당 등을 함시킴으로써 연금액 감소를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밖에 퇴직후 연금액의 실질구매력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연금급여연동방식과 퇴직후 재취업시 연금지급을 정지하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6/30 18:2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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