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명품 유사상품 유통 잇단 제동

법원, 국내 업체에 벌금·사용금지 판결

법원이 해외 유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해 제품을 생산ㆍ유통해오던 국내 업체들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부장 양재영)는 핸드백과 구두 등을 제조하는 세계적인 브랜드 페라가모가 ‘고유 상표를 침해했다’며 국내 D물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D물산은 페라가모 측에 2억원을 지급하고 문제의 상표가 표시된 구두 제품을 폐기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D물산은 국내에서 ‘피에르가르뎅’이라는 브랜드로 구두를 판매하는 업체다. 재판부는 “D물산이 구두 등에 부착한 표장 3개는 ‘Ω’와 유사한 형태 2개가 막대로 연결돼 있는 원고의 상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며 “이 사건 상표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표장으로서 상표권 침해에 대해 D물산의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판결 내용을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제1면 하단에 게재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유명 패션 브랜드인 루이비통 본사가 ‘유사 문양을 상표권으로 등록했다’며 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에서도 ‘박씨 등은 앞으로 유사문양이 포함된 가방을 제조ㆍ판매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등록한 상표는 도형들의 구체적 구성이나 배열 형태로 미뤄볼 때 루이비통과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