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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北인권법 둘러싼 여야 동상이몽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는다고 했다. 원래 아쉬운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법이나, 북한인권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모습은 ‘목마른 사슴’과 거리가 있다. 북한인권법은 최근 6월 국회에서도 원내대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여당에서 간절하게 통과를 주장한다면 그에 맞게 법안에 대한 준비도 착실히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속사정은 그게 아닌 것 같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설치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신들과의 충돌을 이유로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다. 또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어느 기관 소속으로 둘지에 대해 인권위, 법무부, 통일부 사이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안은 법사위에서 잠만 자고 있다. 법 취지와 내용물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6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면 한나라당은 적어도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이유가 되는 조항을 명확히 정리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게 지난해 2월이다. 1년 넘는 기간 법 조항의 타협안을 조정하는 부분은 여야의 마찰과는 별도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을 이미 합의한 저축은행 국정조사와 등록금 인하 등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 구성까지 조건으로 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여야간 합의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를 마찰의 구실 삼아 다른 합의사항까지 없던 걸로 하려는 건 협상 파트너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이미 민주당 일부에서는 여당이 혹시 국정조사와 여야정 협의를 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보이고 있다. 민주당도 논란의 소지가 충분한 북한인권법안의 상정에 동의했기에 책임이 있다. 북한민생인권법이라는 어정쩡한 타협은 처음부터 마찰의 소지를 예상하고 뛰어들었다는 주장에 힘만 실어줬다. “원칙과 유연성 가운데 유연성부터 먼저 챙기면 집토끼마저 놓칠 수 있다”는 한 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그대로 적용 가능한 대목이다. 그간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이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어차피 통과되지 못할 법안으로 선거전 등에서 언론플레이를 벌인 건 한나라당이다. 이젠 선거에서 써먹을 이슈로 북한인권법을 법사위에 계류 상태로 두고 있다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주장을 어떻게 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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