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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전국 최초 '학생조례인권 조례' 초안 발표

이르면 내년부터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두발과 복장의 개성이 존중되며 야간자율학급과 보충수업 등 교과 외 학습에서 학생선택권이 보장 된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는 17일 도교육청 3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처음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 공청회 등의 의결절차를 거쳐 내년 새 학기에 맞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조례 안은 5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외 교육활동에 관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조례안 초안에 따르면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외 교육활동에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과잉 학습을 제한하며 교육감이 과중한 야간학습이나 보충학습을 적절히 규제하도록 했다. 또 ▦체벌금지 및 집단 괴롭힘 금지 ▦과도한 휴대전화 규제 금지 ▦머리카락 길이 제한을 포함한 두발 및 복장의 개성실현 권리 ▦수업시간외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대체과목 없이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 종교의 자유 등을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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