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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資고속도 통행료 최대 400원오른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100~400원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7,500원에서 7,700원으로, 서울외곽고속도로 북부 구간은 4,300원에서 4,500원으로 각 200원 인상된다. 또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400원씩 올라 통행료가 6,300원, 9,7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다만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하는 전국의 6개 단거리 노선의 경우 민자 구간의 최저요금과 재정구간의 기본요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민자 구간에 대해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문수IC~울산JCT는 700원,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남춘천IC~춘천JCT는 400원 통행료가 내려가는 등 구간별로 100~700원의 통행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국토부는 지난해에 요금을 조정하지 않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올해도 동결하면 민자법인 수입 감소분에 대한 정부 지급금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통행료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자고속도로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요금을 조정하도록 돼 있으나 지난해에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기조에 맞춰 요금을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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