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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실무협상 합의실패
입력2005-05-03 01:13:15
수정
2005.05.03 01:13:15
임시국회 처리 사실상 불가능할 듯
비정규직법 실무협상 합의실패
임시국회 처리 사실상 불가능할 듯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비정규직보호입법(비정규직법)' 처리를 둘러싼 노사정 실무협상이 2일 끝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노사정은 이날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합의안 도출을 위한최종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최대 쟁점인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근로기간과 근로계약 종료시 고용보장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노동계는 기간제 근로자를 1년 고용한 뒤 재계약할 때는 고용사유를 제한하고 2년째부터는 '고용계약이 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까지 함께 적용하자고 요구한 반면,재계는 3년을 고용한 뒤부터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열린 실무협상을 주재해온 이목희(李穆熙) 환노위법안심사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문제에서 합의와 진전을 이뤘으나 한 가지 문제를 해결 못했다"며 "마지막 산을 넘지 못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이승우기자
노사정 실무대표들은 그러나 합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의 틀을 그대로 유지키로 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합의되지 못한 사안들을 계속 다뤄 줄 것을 이경재 (李敬在) 국회 환노위원장과 노사정 대표들에게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환노위와 노사정 실무대표들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는 더 이상 실무협상을 갖지 않기로 해 비정규직법의 회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환노위도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 비정규직법으로 통칭돼온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노사정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법안의 강행 통과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온 만큼 6월 임시국회 처리로 법안처리는 순연될 전망이다.
이목희 소위위원장을 비롯한 노사정 실무대표들도 환노위원들에게 법안 처리 유보를 요청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5-05-0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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