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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기반시설 범위확대 당연하다

정부가 금융ㆍ철도ㆍ병원ㆍ발전소 등 국가기반시설이 불법파업이나 재난으로 시설 마비가 우려될 때 대체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이러한 시설은 국민 생활과 재산 및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국가기반시설조차도 불법파업 등으로 경제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데도 이를 예방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다. 새롭게 도입된 국가기반시설 개념을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과 논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일부 필수공익사업장이 파업으로 기능이 마비될 경우 파업인원의 50%를 대체인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법을 개정했으나 미흡하다고 판단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정대상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의료ㆍ보건 원자력 건설ㆍ환경 및 식ㆍ용수 등 9개 분야 896 곳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국가기반시설에 자동차 반도체 등 경제를 주도하는 민간기업을 포함시키느냐는 것이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불법파업이 말해주듯 이들 기업은 민간기업이라도 국민생활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불법파업엔 법에 따라 대처한다는 원칙만 확실히 지킨다면 민간기업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있지만 불법파업이 성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계는 민간기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합법파업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발에 앞서 불법파업에 정치파업까지 일삼아온 과거 노동운동 행태부터 반성해야 한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불법파업에서 입증됐듯이 민간기업이라도 불법파업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국민정서다. 지금 같은 강성 이미지의 노동운동은 스스로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질 때가 됐다. 국가기반시설 개념이 도입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걸핏하면 불법 및 정치파업을 일삼는 과거의 관행과 단절하고 노동운동을 한단계 성숙시키는 등 공익우선 풍토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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