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동기 변호사 법률 골프]

캐디가 볼에 맞았을 경우 골퍼·캐디잘못…골프장 책임없어

[소동기 변호사 법률 골프] 캐디가 볼에 맞았을 경우 골퍼·캐디잘못…골프장 책임없어 캐디가 볼에 맞은 경우 골프장의 책임 전에 맡았던 사건 중 캐디가 플레이어의 볼에 턱을 맞아 중상을 입은 데 따른 것이 있었다. 치료 후 장애가 남게 되자 플레이어와 골프장 운영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었다.이 경우 플레이어의 책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골프장 운영회사가 캐디의 상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었다. 이사건의 피고회사의 소송대리를 맡았던 나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었고, 결국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결된 바 있었다. 원고인 그 캐디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회사가 골퍼로 하여금 동료골퍼나 캐디가 맞지 않도록 볼을 치도록 사전지시 및 안내 또는 교육을 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가 그 의무를 게을리해 원고로 하여금 다치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서는 이용객이 초보자인지 숙달된 사람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오로지 피고회사가 정해 놓은 사용료만 내면 골프장시설이 허용하는 한 누구에게나 개방하고 있으므로 원고주장과 같이 골프장 측이 골퍼들에 대해 볼을 치는데 간섭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 내 주장이었다. 또 피고회사는 원고를 골프장의 캐디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에 앞서 일정한 기간동안 캐디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교육을 시킨 다음 골퍼를 따라 나서게 해왔다. 캐디 교육을 할 때 “플레이어가 티 샷을 할 때의 캐디의 위치는 반드시 티 마크보다 후방, 플레이어의 정면에서 5~6보 떨어진 곳이 된다. 이같이 하면 공의 행방도 보기 쉬울 것이다. 또 자기 플레이어가 치고 난 다음에도 동반 플레이어의 마지막 타자가 칠 때까지 자기 플레이어가 친 공의 방향으로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주지시켜 왔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볼을 친 골퍼의 잘못을 지적한 바 있다. 골프규칙에 의하면 골퍼는 볼을 치기 전에 휘두르는 골프클럽이나 돌맹이 나무조각 등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맞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발생시킨 골퍼는 데 캐디가 앞쪽에 나가 있는 것을 보고도 뒤로 물러나게 하지 않고 볼을 치는 데만 급급해 골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골프장측의 교육을 받고도 서 있는 위치를 잘못 선정한 캐디와 그 캐디를 보고도 뒤로 물러나도록 조치 하지 않은 골퍼의 잘못이 경합 된 사건이라는 것이 나의 주장이었고 결국 원고는 골프장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입력시간 : 2004-05-04 17:26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