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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퇴출은행장 재산 가압류·손해배상 청구
입력2000-01-09 00:00:00
수정
2000.01.09 00:00:00
한상복 기자
9일 예금보험공사와 5개 퇴출은행 파산재단에 따르면 위법·위규행위·감독소홀 등으로 재산가압류와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전직 은행장은 이재진(李在鎭) 동화은행장, 허홍(許洪) 대동은행장, 허한도(許翰道) 동남은행장, 서이석(徐利錫) 경기은행장, 윤은중(尹殷重) 충청은행장 등이다.또 퇴출당시에 은행장은 아니었으나 96년이후에 은행장을 지냈던 1~2명도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손해배상청구 가능 금액은 모두 6,580억원으로 李 동화은행장 1,440억원, 許대동은행장 1,274억원, 許 동남은행장 658억원, 徐 경기은행장 1,355억, 尹 충청은행장 1,853억원 등이나 이들 전직 행장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때 실제 청구금액은 줄어들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은행장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액은 해당 은행전체 손해배상청구액과 같다』면서 『이는 은행장들이 모든 부실원인에 대해 책임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상복기자SB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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