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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촉진법 위헌 소지"
입력2001-06-19 00:00:00
수정
2001.06.19 00:00:0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청회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9일 정부와 여야 3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주요 법안제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각계 전문가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이 법안 제정과 관련, ▲ 관치금융 우려 ▲ 구조조정 지연 개연성 상존 ▲ 위헌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 관치금융 우려
이동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실징후기업 판단기준이 명확치 않아 우량은행은 부실기업징후기업 인정에 적극적인 반면 부실은행은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정부ㆍ금융감독당국의 정책적 개입이 불가피해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법안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일정한 부실징후기업 판단기준을 정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채권은행이 외부 전문기관에 해당기업 평가를 의뢰하고 금융감독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손충담금 적립률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석중 전경련 상무는 "법안상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며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사실상 정부소유 은행이 많은 국내 금융현실로 볼 때 정부주도 또는 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위원회가 '기업부실위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원칙에 많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 자율로 해당 금융기관의 특수성, 기업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운영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업구조조정 지연
김 상무는 "현행 규정상 주권상장법인이 2년간 자본잠식상태일 경우 상장이 자동폐지되기 때문에 채권회수가 장기화 또는 불가능해져 채권금융기관은 회생가능기업 워크아웃협약시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며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상장기업이 구조조정 기간에 자본금이 잠식될 경우 주권상장 폐지를 유예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자의 보유채권 매수청구권 행사 때 매수가격ㆍ조건의 결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과 법원의 결정 등에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커 채권단 협의회의 합의안에 대한 결정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며 "반대채권자의 채권은 잠정가격으로 매수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공평한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정산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위헌 가능성
이형하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부실기업 등의 정리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기업, 채권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으로서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법안은 채권자 중심의 절차이면서도 채무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절차규정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규정도 미흡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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