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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법 판결] 국내기업 '다우' 상호 아무나 사용못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로 업종이 다르긴 하지만 영어상호 DOW와 한글상호 다우는 혼동이 가능한데다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라는 인상을 줄 수있는만큼 원고측 주장대로 영업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들 주장대로 DOW라는 상호는 미국 다우존스(DOW JOHNS)사도 사용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피고들의 행위가 적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다우케미컬은 지난 96년 다우파이낸스등이 국내에 상호를 등록하자 97년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다우케미컬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호인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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