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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확대등 명실상부한 벤처산실 육성

중기청에서 추진중인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벤처집적시설의 확대를 통한 임대료 인하와 관리강화에 촛점을 두고 있다.즉 그동안 건물주에 대한 혜택에 중점을 두어왔던 벤처집적시설 지정을 앞으로는 벤처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용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등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를 위해 벤처집적시설로 지정되기 위한 층별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지정대상을 확대, 집적시설의 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건물주간의 경쟁을 촉발, 임대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또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나 인터넷전용선, 보안망과 같이 입주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공용시설로 확보,벤처기업의 산실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그리고 이를 어길 때에는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액만큼 원천징수하는 방안도 마련, 사후관리를 강화할 움직임이다. 사실 벤처집적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말부터 업체들 사이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이 건물주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있었다. 특히 지정받은 건물주에게는 재산세와 등록세를 50%나 감면해 주는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면서 정작 건물을 사용하는 입주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했다는 원성을 사왔다. 또 임대료도 기존 건물과 큰 차이가 안나 「건물주만 배불리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된 곳은 올해 3월말 현재 96개. 이중에서 벤처붐이 폭풍처럼 휩쓸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이후 설립된 곳이 전체의 절반을 훨씬 넘는 54곳이다. 이러한 경향은 올들어 더욱 두드러져 3개월만에 지난해의 70%에 달하는 31곳이 새로 집적시설로 지정됐다. 또 전체의 90%를 넘는 84곳이 서울과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특히 서울벤처밸리 또는 디지털밸리로 일컫어지는 테헤란로 주변에는 32개나 밀집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헤란로등 서울 강남의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벤처기업들이 사무실을 얻는다는 것은 「별따기」보다 힘들다. 입주업체가 빈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물의 임대료가 평당 700만원을 호가하는 등 기존 건물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는 이곳에 사무실을 얻으려다 포기하고 서울 압구정동에 17억원을 주고 새로 건물을 구입했다. 또 벤처기업의 선두주자중 하나로 일컫어지는 한업체도 건물주가 2년전보다 2배의 임대료를 요구해 사무실을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정건물중에는 말만 집적시설이지 입주업체들을 위한 시설이 전혀 없이 사무실만 덩그라니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중기청에서도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 일부지역에 대한 벤처기업들의 선호가 사라지지 않고 지방벤처에 대한 육성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이다. 한관계자는 『집적시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선 업체들이 지역별로 분산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방안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 입력시간 2000/05/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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