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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사장 적임자 없을땐 대통령이 임명
입력2005-08-01 18:26:03
수정
2005.08.01 18:26:03
이르면 내년부터 自薦·임명권자 직접임명과 병행<BR>靑 "인재유치 한계"…연말까지 개선안 확정키로
공기업사장 적임자 없을땐 대통령이 직접 임명
靑, 이르면 내년부터… 본인 응모의 他薦 방안도 추진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이르면 내년부터 재공모해도 적임자를 찾지 못한 공기업 사장 및 정부 산하 기관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본인이 스스로 응모하는 현행 방식 외에 민간 헤드헌터와 학회ㆍ협회 등으로부터 타천을 받는 방안도 병행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1일 지난 2년간 공모제도를 운영한 결과 우수 인재유치에 한계가 드러났다고 판단, 공모제도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 확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추천경로 다원화 ▦임명권자의 후보자 직접 발굴 ▦보수수준 재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공모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공모제도 개선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경우 4차 공모까지 간 것을 비롯해 올 들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가스공사 사장 인선과정에서 재공모가 실시되는 등 제도의 부작용이 적지않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자천을 기초로 하는 현행 공모제는 우리 사회의 전통과 관습에 비춰볼 때 선발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괜히 공모, 체면만 실추된다는 우려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응모를 기피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모에 타천이나 청빙(請聘)도 가능하도록 추천경로를 다원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타천에 의한 공모에는 전문가 단체, 관련 학회ㆍ협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과 함께 민간 헤드헌터 업체 의뢰, 중앙인사위원회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한 추천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수 차례의 공모를 통해서도 적격자를 찾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 임명권자가 공모를 거치지 않고 후보자를 직접 발굴, 임명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2차까지는 정상 공모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그래도 적격자를 찾지 못할 경우 추천위원회의 직접 추천이나 청빙에 의해 적격자를 바로 임명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6일 청와대 인사추천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인사안을 심의했으나 적격자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3차 공모에 들어가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5/08/0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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