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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주택 조합원 기준 자자체 별로 제각각
입력2000-05-06 00:00:00
수정
2000.05.06 00:00:00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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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07(일) 21:07
주택수요자들 투자주의 요망
서울 및 수도권 지역조합주택의 조합원 자격요건이 지자체별로 달라 주택수요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자체별로 어디까지를 해당 지역조합주택사업 지역의 인접 지역으로 보느냐에 관한 기준이 제각각인 것. 현재 조합원자격은 「해당 지역 및 인접 시·도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돼 있으나, 어디까지를 「인접 시·도」로 보는지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맡겨져 있다.
「인접」이라는 개념에 대해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업이 시행되는 시·군과 경계를 맞댄 지역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고양시청측은 『고양시와 경계를 맞댄 서울·파주·양주·김포를 해당지역으로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김포·광주·남양주 등 대다수의 지자체들도 기준이 비슷했다.
그러나 의왕과 군포·용인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 전지역」으로 규정해 지역조합원 가입문호가 상당히 넓은 편이다.
민병권 기자NEWSROOM@SED.CO.KR
입력시간 2000/05/0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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