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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 年內입법 불투명

노사정委 합의도출 실패주5일 근무제 도입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5일 열린 노사정위원회 본회의가 예상대로 노사의 첨예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끝남에 따라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지극히 원론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해 앞으로 합의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주5일 근무제 논의 자체가 노동계나 재계가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안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노사정 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민주노총이 협의안 자체에 냉소적인 것도 또 다른 숙제다. 이날 노동계는 12개 핵심쟁점에 대해 ▲ 탄력적 근로시간제 현행 유지 ▲ 주당 초과근로시간 상한선 현행 12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 ▲ 현행 유급 주휴일 유지 ▲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6개월로 하고 근속 1년 이상은 22일에 1년당 1일씩 추가하고 상한선은 32일로 함 ▲ 유급 생리휴가제도 존치, 자유사용 보장 ▲ 2002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 및 중소기업 세제 금융지원 등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경영계는 ▲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단위 확대 ▲ 주당 초과근로시간 15시간으로 확대 및 초과근로 할증률 최초 4시간까지 25%로 인하 ▲ 유급 주일 무급화 ▲ 연차휴가 15일 일률 적용, 근속가산제 폐지 ▲ 생리휴가제도 폐지 ▲ 2002년에서 2010년에 걸친 단계적 실시 등의 안을 제시했다. 핵심쟁점은 연월차 휴가조정 및 상한선 설정 문제, 연월차 통합에 따른 장기근속자 임금보전 방안, 시행시기,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좁혀져 있다는 게 특위 위원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오는 15일까지 가동될 노사정 고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에서 막판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을 좁힐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노사정위는 일단 차관급이 참여하는 5인 회의와 노동장관ㆍ노사정위원장ㆍ한국노총위원장ㆍ경총회장 등 고위 4인 회의를 통해 12개 쟁점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두가지씩 주고받는 식의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조차 내년 초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반대세력의 공세를 우려해 소극적인데다 민주노총 반발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근로시간단축 특위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인 상황까지 겹쳐 정부측에서 총대를 매고 합의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중심이 없는 상태"라며 "연내 입법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주5일 근무가 몇년 동안 미뤄지게 되기 때문에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공익위원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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