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생명 '비상장주 헐값매각' 고발사건 무혐의
입력2005-04-29 09:39:47
수정
2005.04.29 09:39:47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9일 비상장주식 헐값매각및 계열사부당지원 혐의로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생명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최근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보유중이던 주식을 한빛은행에 액면가에 팔 때 한빛은행으로부터 삼성투신 주식을 액면가에 사달라는 제의를 받았는데 삼성생명으로서는 당시 보유지분한도 문제로 삼성투신 주식을 살 수 없어 매수자로 이재용씨를 소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부실자산 정리차원에서 이뤄진 거래였고 매수가격도헐값으로 볼 수 없었다"며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삼성생명이 삼성자동차에 4천200억원을 신용대출한 부분에 대해 "당시 제2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이 관행이었고, 규정된 대출허용한도도 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999년 1월 삼성생명이 한일투신 등 주식 60만주를 한빛은행에 액면가에 팔고, 한빛은행은 삼성투신 주식 60만주를 액면가에 이재용씨에게 판 `맞교환'행위와 관련, 삼성생명이 시세보다 싼 액면가에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씨가 삼성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었다며 지난해 4월 이수빈 회장 등 삼성생명전ㆍ현직 경영진 6명을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이 1999년 자본잠식이 진행중인 삼성자동차에 4천200억원을 무담보로 대출한 것도 배임에 해당한다며 고발내용에 포함시켰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