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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커피·면세유등 가격 담합 조사중"
입력2010-04-14 17:11:49
수정
2010.04.14 17:11:49
공정위 국회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과 커피ㆍ면세유 등의 가격 담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14일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생필품과 생계비 비중이 큰 서비스 등 서민 생활 밀접 품목의 카르텔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감시 대상으로 이들 업종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서민과 관계된 업종을 중심으로 들여다 보고 있으며 일부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카르텔 적발시 법인에 대한 조치 외에도 카르텔에 적극 가담한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형사고발 확대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보람상조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는 상조업체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400여개 전체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5월까지 서면조사를 벌인 후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공정위는 고객불입금과 회원 수, 자본금, 자산, 부채 등과 같은 재무상태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퇴직연금 계열사 몰아주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추궁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현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에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계열의 15개 금융회사들이 같은 그룹 내 계열사들로부터 유치한 퇴직연금 규모가 전체 유치금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로부터 유치한 금액 비중이 많게는 98.5%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특히 현대중공업 계열의 하이투자증권이 유치한 퇴직연금 10억8,000만원 가운데 98.5%인 10조6,000억원이 계열사 물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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