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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의료 등 소비자단체서 분쟁조정 못한다

오는 10월부터 소비자단체는 금융ㆍ의료ㆍ환경ㆍ저작권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분쟁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고쳐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단체는 금융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상담이나 정보제공과 당사자간 합의권고는 가능하지만 분쟁조정은 금지된다. 또 소비자단체는 `OO소비자연맹`등 특정 분야의 단체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업무수행에 적합한 지를 가리는 데 필요한 1년 이상의 소비자보호 활동실적을 제출해야 재경부에 등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동일한 사건으로 이중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는 피해구제 신청을 받는 즉시 다른 기관의 절차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업무와 관련이 많은 기획예산처 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추가, 13부처 장관으로 늘어났다. 한편 현재 소비자단체로 등록된 기관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11개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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