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철도 파업 장기화] 코레일 영업손실 '눈덩이'

화물·여객분야등 하루 평균 피해액 12억<br>사측, 주동자등 상대 손해배상 청구 계획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 파업이 8일째로 접어들면서 영업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3일 코레일은 파업 이후 7일 동안 영업손실액이 81억2,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철도노조와 불법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코레일의 손실액은 운행률이 가장 떨어진 화물 분야가 45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여객 분야 14억3,000만원, 대체인력 투입비용 21억6,000만원 등 하루 평균 12억원에 이른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파업을 멈추게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와 별도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화물열차는 86회 운행돼 평시(300회) 대비 28.7%의 운행률을 기록하며 여전히 화물수송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도 평소와 비교해 각각 59.5%, 62.7%의 운행률로 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노조의 무기한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코레일은 파업 주동자 및 선동자, 미복귀자 등을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 징계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지난 2일 김기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12명에게 징계의결요구 통보서를 발송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들 12명은 철도노조 본조합과 지역본부에서 파업을 주도하고 적극 가담한 사람들로 오는 14일부터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197명 중 해고자 5명을 제외한 192명도 곧 징계할 방침이다. 파업 이후 코레일이 직위해제한 조합원이 884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징계를 받는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사측의 강경대응 방침으로 파업에서 복귀하는 노조원도 늘어나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 오전 현재 업무복귀자가 전체 파업참가자 1만1,718명의 13.8% 수준인 1,614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 측은 "공사가 파업 분위기를 흔들기 위해 노조원들의 복귀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며 "2일 한때 복귀 조합원이 늘기도 했지만 3일 오전부터 복귀 조합원들이 다시 파업에 나서고 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