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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500만원이면 가능

10월말부터 최저자본금 현행 2,000만원서 대폭 낮춰


오는 10월 말부터 벤처기업의 창업 최저 자본금이 현행 2,000만원보다 75% 낮아진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돼 누구나 손쉽게 벤처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은 지난 3월 말 8,310개사에서 7월 말 9,018개사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26일 재정경제부ㆍ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벤처기업 창업 최저 자본금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0월29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 “벤처기업 최저 자본금 규정은 특별법에 규정돼 있어 법인 설립 자본금 최소 규정을 담은 상법과 별개로 운영된다”며 “자본금이 인하되면 기업 설립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은 지난해 11월 말 7,433개사에서 올 3월 말 8,310개사, 7월 말 9,018개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의 창업 최저 자본금 인하와 더불어 상법을 고쳐 일반 주식회사의 법정 최저 자본금(5,000만원)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청은 법정 자본금 제도 폐지를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전달해놓은 상태다. 현재 일반 법인기업은 5,000만원, 유한회사는 1,000만원 등으로 최저 자본금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최근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일반회사의 법정 자본금 폐지 등을 논의,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법정 자본금 제도가 폐지되면 일반회사뿐 아니라 벤처기업도 똑같이 적용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본금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에 앞서 4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대외경제위원회를 열어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유지와 외국기업의 국내 창업 촉진의 일환으로 법정 창업 자본금 인하 등 창업비용과 절차를 대폭 감소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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