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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방송사업자로 규제"

방송통신융합추진委, 지배적 기간통사업자 진입 제한 않기로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IPTV는 방송이 주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방송사업자로 규제해야 한다”는 쪽으로 IPTV 도입에 관한 결론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융추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IPTV 도입을 둘러싼 9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융추위원 14명이 개별 의사를 밝히는 공개적인 표결로 다수안을 정리했다. 서비스 성격에 대해 융추위는 다수안으로 ‘방송이 주서비스이며 통신은 부수적 서비스’라고 정의하며 방송사업자로 규제해야 한다고 분류, 방송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였다. 또 IPTV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 비디오(VOD)에 대해 방송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 면허방식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사업권역은 전국권역을 다수안으로, 진입제한과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입장으로 다수의견을 정리했다. 외국자본의 진입제한과 관련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간접투자가 100% 개방(KTㆍSK텔레콤 제외)됨에 따라 방송법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에 대한 지분제한은 49% 이하로 결정했다. 이번 융추위의 결정은 KT가 자회사로 분리하지 않고도 직접 IPTV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이미 KT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전국권역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의 최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권역의 IPTV도 겸영할 경우 지배력 전이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융추위는 핵심 쟁점인 IPTV의 서비스 성격, 사업자 규제와 관련해 ‘방송’으로 다수안을 도출하면서도 적용법률(방송법 개정과 융합서비스법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하는 등 쟁점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수안’이라는 이유로 정책을 내놓아 정책결정의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IPTV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될 공산이 커졌다. 한편 융추위는 이번 IPTV 정책방향의 다수안과 소수안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간의 기존 합의사항을 반영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국회 방통특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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