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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식품 "우리트자증권 PEF 의결권 행사 금지" 신청

이사선임 문제를 놓고 2대주주인 우리투자증권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샘표식품이 반격에 나섰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샘표식품 박진선 사장측은 우리투자증권의 마르스제1호측을 상대로 “마르스가 지난해 박도선씨외 14명으로부터 장내에서 매입한 지분 24.12%(107만주)는 장내매수를 형식을 취했을 뿐 사실상 장외에서 사전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공개매수 절차에 의하지 않은 것은 증권거래법에 어긴 것으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증권거래법 21조에 따르면 특정인이 장외에서 상장사 주식을 10인 이상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5%이상 매입할 경우 공개매수 해야 한다. 샘표식품과 마르스 1호는 마르스측이 추천한 2명의 이사선임 문제를 지난달부터 갈등을 빚고 있으며 별다른 타협점을 찾지 못해 이번 주총에서 표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돼 왔다. 마르스측은 앞서 15일 샘표식품 대주주 특수관계인 일부가 2002년부터 2006년 동안 취득한 지분을 늑장 공시했다며 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법원의 양측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향후 주총 표대결 양상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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