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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준 주거지역 용적률 300%로

용인 준 주거지역 용적률 300%로용인시, 새 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 일반 사업지 500%로 강화 난(亂)개발로 홍역을 앓고있는 경기도 용인시의 준거주지역 용적률이 종전 700%에서 300%로, 일반상업지역도 1300%에서 500%로 대폭 강화된다. 용인시는 최근 일반주거지역 종(種)구분및 용적률 강화를 골자로 한 새 도시계획 조례를 입법예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의회의 심의를 통과대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종전에 건폐율 60%·용적률 300%가 일률적으로 적용됐 으나 앞으로 1·2·3종에 따라 건폐율 50~60%, 용적률 150~250%로 차등적용된다. 특히 준주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준주거지역은 700%에서 300%, 중심상업지역은 1500%에서 700%로 용적률이 강화됐다. 근린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도 종전 900·1100%에서 400%로 하향조정돼 고층 건물신축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 새 도시계획 조례안 (단위:%)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전용주거 50 100 1종전용주거 40 80 2종전용주거 30 150 일반주거 60 300 1종일반주거 60 150 2종일반주거 60 200 3종일반주거 50 250 준주거 70 700 준주거 60 300 중심상업 90 1500 중심상업 70 700 일반상업 80 1300 일반상업 60 500 근린상업 70 900 근린상업 60 400 유통상업 80 1100 유통상업 60 400 전용공업 70 300 전용공업 70 200 일반공업 70 350 일반공업 70 250 준공업 70 400 준공업 70 250 이종배기자LJB@SED.CO.KR 입력시간 2000/06/21 18:5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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