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판교 분양권 위약금 계약해지 25건

판교신도시의 계약 해지 건수가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나 2006년 분양된 판교신도시 당첨자 중 48명이 아파트 환매 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 25건은 분양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고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교신도시 분양권 포기 사례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7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에만 14건이 발생했다. 이달 들어서도 이미 8명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되사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당첨자가 분양권을 반납하는 이유는 생업을 위한 지방이전과 질병치료를 위한 요양 때문이라고 주공 측은 설명했다. 또 위약금을 내고 판교 아파트를 포기한 경우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입주가 불가능해 분양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