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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 방향은 옳다

한국은행이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당위에 해당한다. 국회가 의원입법으로 한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은법 개정안을 낸 것은 공감이 가는 일이다. 엊그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주최한 한은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약간 이견이 표출되기는 했으나 한은의 독립성 확보 원칙에 이의는 없었다. 공청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제기된 이의는 대략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재정경제부가 한국은행 중심의 금통위 구성과 한은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은행업계에서 한은의 독립검사권이 은행에 대한 중복 과잉검사가 아니냐는 점을 지적했다. 그밖에 한은의 설립목적에 `지급결제의 원활화를 통한 금융제도의 안정 도모` 조항을 추가하자는 한은의 주장은 원론에 속하는 문제라서 두말이 필요치 않고, 한은의 물가관리목표를 현행의 1년 단위에서 중기개념으로 바꾸자는 주장은 단기적 관리와 중기적 관리를 병행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결과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 한은 독립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는 금통위 구성에 관한 것이다. 종전에는 한은 총재를 위원장으로 재경부장관 한은총재 금감위원장과 3개 민간경제단체의 추천인사로 구성됐는데 개정안은 위원장을 겸임하는 한은 총재외에 부총재ㆍ재정경제부 장관 등 3명의 상임위원에 한은 총재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천하는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정부 장관들이 추천하고 3개 민간경제 단체 역시 정부의 영향력아래에 있어 그 동안 금통위는 `재경부의 출장소`라는 비아냥을 들어왔던 게 사실이다. 개정안은 한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사가 4명으로 정부측 보다 숫적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는 집행기관이 의결기관을 장악하게 된다는 문제점과 함께 종전의 정부 독주가 한은 독주로 모양만 바뀌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민간참여가 권유되는 시대서 운용의 묘를 살리려는 시도도 없이 민간참여를 원천제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경부의 한은 예산승인권 폐지문제는 예산 결산내용을 감사원과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없애자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으나 국회와 감사원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산편성에 관한 견제장치는 필요하고, 다만 그 일은 재경부 보다는 기획예산처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문제는 물가 4%이내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은이 연간 보수의 20.8%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려는 기관이기주적 행태를 보였다는 점과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 단독 검사권은 독립성확보의 기본 전제다. 은행들이 업무과중을 우려하고 있으나 중요사안에 관해 선택적으로 시행될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본다. 개정안을 좀 더 보완해서 한은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정부와 업무가 원만히 조정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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