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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공인인증 무료화"

금감원, 상거래 위축 우려… 정통부와 협의<br>용도제한형으로 바꿔 유료화 철회 가능성

다음달부터 유료화하기로 했던 공인인증서가 인터넷 쇼핑몰에는 사실상 무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당초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연간 4,400원의 요금을 물리기로 해서 업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7일 “인터넷 쇼핑은 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일반 상거래로 분류하는 것보다 금융거래로 봐야 한다”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을 받을 경우 무료로 발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인인증서를 유료화하면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통부 관계자와 무료화에 대한 실무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쇼핑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용도제한형으로 바꿔 무료화하거나 사용료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전자민원 신청용 등 특정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용도제한형과 모든 용도(금융, 물품, 조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상호연동형이 있는데 용도제한형은 유료화 대상이 아니다. 한편 한국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는 최근 ‘공인인증서 유료화 정책에 대한 협회의 반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 정부가 공인인증을 의무화 해놓고 이를 유료화한다면 준조세를 부과하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도입으로 매출이 25% 가량 감소한 상태에 인증서까지 유료화하면 이용고객이 급감해 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정부가 공인인증 유료화와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제도) 등의 규제 정책을 남발해서 인터넷 쇼핑의 성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기관에서 유료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금감원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공인기관과 금감원이 협의하도록 중재해 공인인증 유료화 문제를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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