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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CB' 29일 항소심

편법인수 판결땐 지배구조 논란 확대 가능성<br>유·무죄 여부는 대법원가서야 판가름 날듯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조희대)는 29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다. 항소심의 관심 포인트는 ‘CB 저가 발행이 회사에 손실을 끼쳤는지’와 ‘CB 저가 발행이 삼성그룹 지배권을 이재용씨에게 넘기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두가지다. 법원이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의 개입 여부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다면 1심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 허태학ㆍ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뿐만 아니라 이학수 삼성 부회장, 이 회장에 대한 추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이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5년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CB 저가발행이 절차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 사건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치열해 결론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다. ‘CB 저가 발행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이재용씨가 에버랜드 지배권을 편법 인수한 것은 그룹 차원의 공모나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검찰 측 주장과 ‘CB 발행가는 회사의 손해나 이익과 무관하다’ ‘CB를 주주에게 배정할 경우 이는 주주 사이의 문제일 뿐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그룹 경영권이 넘어가는 ‘대사건’을 이 회장의 ‘손과 발’인 계열사 사장 2명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데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 항소심 이후 검찰이 이 회장 소환조사 등 ‘강수’를 던질지도 관심사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이 어느 쪽으로 결론 나든 양측이 상고할 게 뻔해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 가서야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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