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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27일] 철도이용 불편 겪더라도 잘못된 단협 개선해야

철도노조가 26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면서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 파업에 대비해 철도공사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 열차운행 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의 불편은 물론 물류수송 차질 등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일 부분파업을 벌인 데 이어 전면파업을 하게 된 이유로 철도노조는 "공사가 임금삭감을 비롯해 120여개에 달하는 단체협약의 개악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24일 오후 갑자기 단협 해지를 통보해 불가피하게 파업을 결정했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단협해지 이전에 이미 파업을 결정했으며 단협해지 배경에 대해 노조가 지나치게 많은 노조전임자 수와 휴일축소, 근무체계 합리화, 고통분담 차원에서의 임금동결 등에 반대하며 잘못된 관행을 유지하려 할 뿐 아니라 해고자의 조건 없는 복직 등 부당한 요구를 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크게 보면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그동안 공기업 전반에 걸쳐 문제로 지적돼온 잘못된 단체협약을 개선하려는 공사 측에 대한 노조의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노조로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점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개선하려는 것은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다. 공기업 단체협약의 경우 원칙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노조에 유리한 내용이 많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는 물론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도 잘못된 협약이나 관행은 고쳐야 한다. 이를 반대하며 전면파업까지 벌이는 것은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기적 행태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철도노조는 부분파업을 포함해 올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공기업이 경제위기 극복과 고통분담에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툭하면 파업을 벌이는 후진적인 노동운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철도노조는 즉각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불합리한 단체협약과 관행을 국제기준에 맞게 고쳐 노사관계 선진화에 기여하고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공사 측도 노조의 파업 위협에 굴복하거나 달래기 위해 잘못된 단체협약 개선을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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