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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차명계좌 예금은 명의자가 주인"

차명계좌 예금은 계좌에 이름이 오른 명의자가 주인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세금을 회피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탈법적인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이모(48)씨가 “예금 명의자가 아닌 예금 출연자에게 예금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2월 남편 김모씨로부터 4,200만원을 받은 뒤 남편과 함께 모 저축은행을 방문해 자신 명의로 예금을 했으나 7개월 뒤 예금 등 채권 지급이 정지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일단 부부에게 각 500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줬으나 나머지 보험금은 실제 예금주가 남편이라는 이유로 김씨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하자 이씨는 예금주인 자신에게 보험금을 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ㆍ2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봐야 하지만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실제 돈을 낸 사람을 예금주로 할 수 있다”며 “예금주 이씨가 아닌 남편을 실제 예금주로 하는 약정을 했다고 판단된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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