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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기획사 부당계약 못한다
입력2005-10-20 18:17:35
수정
2005.10.20 18:17:35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서비스업종도 포함<br>공정위, 내년 상반기 표준계약 지침 마련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대형 공중파 방송과 외주제작사ㆍ연예기획사간의 불공정한 특약조항이나 부당한 하도급계약을 막는 표준계약 지침이 마련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광고업 분야의 표준 하도급계약서가 제정되고 전자ㆍ자동차 등 7개 분야의 표준계약서도 대거 개정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서비스 업종이 신규로 포함됨에 따라 주요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지침을 새로 마련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광고업을 시작으로 내년 초에는 방송업ㆍ화물운송업 분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공정위가 마련하는 '지침서' 성격의 계약서다. 현재 제조업ㆍ건설업 분야에서는 이 계약서가 마련돼 있어 하도급 업체들이 자사의 하도급계약서와 비교,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 분야에 표준 하도급계약서가 도입될 경우 연예기획사나 외주제작사는 방송사가 강요한 부당 임금지급, 비용전가, 단가인하 등의 조항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송의 경우 하도급 분야가 많아 표준계약서 제작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방송사 및 각 하도급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납품단가 변동이 크고 빈번한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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