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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DMB 복수표준 건의 불구 日기술 단일표준 채택

과도한 로열티 요구로 제2 퀄컴사태 우려

특허보유 업체인 일본 도시바가 과도한 로열티를요구하고 있는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기술표준이 제2의 퀄컴사태를 우려한국내 관련기관의 일본식 및 유럽식 복수표준 채택 건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식 단일표준으로 결정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작년 10월 정보통신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위성DMB 표준을 일본식인 시스템E로 단일화하면 도시바가 제2의 퀄컴이 돼 국내시장에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며 "복수표준을 채택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TTA는 보고서에서 "복수표준을 채택하면 시스템A 방식의 장비를 시장규모가 큰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일본과 유럽의 로열티 인하경쟁을 유도해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다"며 "표준화시 특허에 대한 사용료 등 명확한 조건에 대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었다. TTA는 또 2천605∼2천630㎒ 대역은 유럽식인 시스템A 방식으로, 2천630∼2천655㎒ 대역은 시스템E 방식으로 각각 복수표준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정통부는 복수표준에 대해 위성DMB 시장의 분할로 사업자 부실이 초래될수 있다는 점에서 단일표준안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도시바의 로열티 조건이 공개되지 않아 단말기.중계기업계는 과도한 로열티 문제를 우려했지만 정통부는 "도시바와 이미 충분한 협의가 돼 있다"는 SK텔레콤의 주장을 수용, 시스템E를 기술표준으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로열티 문제는 기업간의 문제로 정부가 나설 분야가 아니다"며 "위성DMB표준화추진위원회가 기술표준을 시스템E로 결정한 것을 승인해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표준화추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로열티 문제가 거론됐기는 했지만일본식이든 유럽식이든 조건이 공개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표준 결정과정에는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보통신표준화지침에도 `표준화과제 채택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이 관련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적재산권 문제를 사전 해결한 후 표준화 과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돼있다. 외국에서도 표준화 추진과정에서 특허권자와 이해당사자간의 협상 후 표준안에대해 투표방식으로 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또 업계에서는 이동수신을 위한 지상파DMB 수신방식으로 DMB와 함께 유럽식인 DVB-H를 표준화하는 문제가 검토되는 상황에서 위성DMB 기술방식도 복수표준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지상파DMB 수신을 위해 위성과 지상파DMB간의 단말기 통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위성DMB와 지상파DMB간의 호환차원에서 위성DMB 기술을 복수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위성DMB 관련 특허를 갖고 있는 도시바는 지난 12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공문을 보내 "한국에서 위성DMB 기술을 사용할 경우 단말기 대당 판매가격(Selling Price)의 2%를 로열티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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