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료비 부당청구 예방위해 전국민에 진료내역 통보
입력2007-08-07 18:05:48
수정
2007.08.07 18:05:48
청렴위, 복지부에 추진 권고…허위청구 병·의원 실명공개
병ㆍ의원의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진료내역통보제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허위 청구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에 3조9,400억원의 국고지원이 이뤄졌지만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로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면서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청렴위는 복지부와 함께 개선방안 관련 법령정비작업을 벌여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개선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렴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 7만4,600여개의 10% 정도인 7,500여개 기관이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을 받았다.
새로운 제도개선안에는 부당청구 의심기관 진료환자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진료내역통보제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정기 통보하도록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 적발시 지급하는 신고 보상금은 현행 500만원에서 2,500만원, 포상금은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허위ㆍ부당청구 행위를 한 요양기관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면제하는 등 요양기관의 자율정화 움직임도 유도할 방침이다.
진료비 허위청구기관의 실명을 공개하고 형사고발 대상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징계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국공립 요양기관 역시 관련자의 신분적 징계와 형사고발 등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진료비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해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할 때 조사원 실명제를 도입하고 조사기간을 현행 6개월~3년에서 기본 1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대상도 확대된다. 환불건수와 환불액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에 포함되는 요양기관은 모두 조사하고 국공립 요양기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부당청구행위와 부당청구금액이 상위권에 드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기획현지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