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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銀ㆍ한투ㆍ대투, MOU체결 강력반발

예보 공적자금법 발효, "소급적용은 문제있다"정부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으로 조흥은행ㆍ한국투신ㆍ대한투신 등과 맺은 사적 계약형태의 경영개선 이행약정(MOU)을 다시 체결하려 하자 해당 금융회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7일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계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를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해 해당 회사와 MOU 재 체결 방침을 전달했으나 해당 회사측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조흥은행측은 종전 MOU는 정부지분을 50% 이하로만 낮추면 일단 정부의 공식적인 관여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새 MOU의 경우 정부지분이 1대 주주로 유지돼 MOU 해제요건을 충족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점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공자법 발효 이전에 받은 공적자금에 따라 맺은 MOU를 공자법 발효후 다시 체결하는 것은 법의 소급적용이라는 문제도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투ㆍ대투 역시 같은 논리로 MOU체결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투신사들은 현재 추가 공적자금 투입을 비롯해 추가 구조조정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약 주체인 예보도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이들 회사와 당시 맺은 MOU는 공자법 발효이후 그 근거체계가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받은 이상 새 법체계에 맞춰 MOU를 다시 체결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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