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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혐의 기소 급증… 2년째 100명 넘어

警, 삼진아웃제 등 처벌 강화 탓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인원이 최근 2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거나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총 106명으로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다. 올해도 10월까지 3명이 구속 기소되고 100명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총 103명이 집시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다. 특히 '민중총궐기' 과정에서 불법폭력시위 혐의로 경찰이 401명을 수사하고 있는데다 정부가 민주노총 등이 다음달 5일로 예고한 '2차 민중총궐기'를 겨냥해 집회·시위에서 복면을 쓰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혀 올해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이들은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시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는 이들이 늘어난 것은 최근 집회나 시위가 증가한데다 검찰이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현장에서 폭력 등을 일삼는 이른바 '상습 시위꾼'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처음 도입된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최근 5년 동안 불법시위로 두 번 넘게 벌금형 이상을 받았거나 기간과 관계없이 4번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 또다시 적발될 경우 사안이 가벼워도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기는 제도다. 여기에 김진태 검찰총장이 지난해 3월 제복 입은 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침을 내린 점도 영향을 줬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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