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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구개발특구 '우민기술' 제3호 첨단기술기업 지정

부산연구개발특구는 14일 부산특구 제3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우민기술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우민기술 회의실에서 서동경 부산연구개발특구 본부장이 황종덕 우민기술 대표에게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부산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는 14일 부산특구 제3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우민기술(대표 황종덕)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특구 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지정된 우민기술은 해양플랜트(Mud Treatment)와 이송 플랜트(분체이송) 시스템 전문업체로 ‘분체 이송 시스템의 이송관 에어 부스터’ 특허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됐다.



우민기술은 지난해 28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75억원을 달성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부터 특구기술사업화를 시작으로 시뮬레이션 지원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에 이르기까지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도 우민기술은 특구 제도의 하나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예정이다.

서동경 부산연구개발특구 본부장은 “특구 내 기술력을 겸비한 강소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지정해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통한 세제 감면 혜택이 R&D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부산특구는 기업들이 R&D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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