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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수출입 단계 지재권 세미나 外

율촌, 수출입 단계 지재권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한국, 중국, 미국 수출입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를 연다.

율촌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 일단 통관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거나 국외로 반출되면 적발해서 손해를 보전받는 일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수출입 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는 미국과 중국의 지재권 전문 로펌도 참여한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율촌 홈페이지(www.yulchon.com)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s_ekyoon@yulchon.com)로 12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광장, 호치민·하노이 사무소 개설



법무법인 광장은 2016년 1월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에 각각 사무소를 연다고 밝혔다.

호치민·하노이 사무소는 베트남 법률시장에 진출한 1세대 변호사인 한윤준 미국변호사와 베트남 현지 변호사 4~5인 규모로 출발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의 베트남 기업 인수·합병(M&A), 국내 은행과 증권사의 금융기관 개설과 현지 금융기관 인수, 사업구조 설계와 합작투자 등 현지 진출을 위한 기본 전략, 현지에서 겪는 외환거래·관세·노동 등 법적 문제 해결에 대한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광장 관계자는 "베트남은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출범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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