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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Golf&Law] <36> 골프장 회칙 불공정 가능성

회원권 양도 제한, 입회자에 충분히 고지·설명해야

최근 한 골프장에서 회칙상 해외회원권의 양수도 제한과 입회금 반환에서의 제한규정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해외거주자에게 판매한 해외회원권의 경우 동일한 국가의 해외거주자에 한해 양도·양수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탈회하고자 할 때는 10년간 거치한 후 청구에 따라 원금을 반환한다는 규정이었다.

회칙에 의해 골프회원권의 거래를 제한할 수는 있다. 통상 골프장 입회 또는 회원권 분양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골프장의 회칙에 따르기로 한다는 규정이 일반적이다. 회칙은 해당 계약서의 일부로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제한은 먼저 적정하게 제공·고지·설명돼야 하고 신의칙상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회칙은 문자로 된 약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쟁점은 과연 계약서의 일부이고 문자로 된 회칙이 제대로 제공되고 설명되고 회칙상 제한이 신의칙상 합리적인가 하는 점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회칙이 입회자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골프장과 동일한 거래협상력을 가진 입회자라면 이러한 조항을 그대로 수용했을 것이냐 하는 시각에서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들 조항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물론 회칙상 제한을 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제한규정을 당시 입회신청자에게 제공하면서 이를 충분히 설명했을 뿐 아니라 제한이 가격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점 등을 골프장에서 제대로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불공정 또는 약관법의 위배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골프회원권을 특정인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는 제한은 상당히 중요한 제약사항이므로 골프장 측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황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당사자가 수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제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하지 않을 것이다. 원금반환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탈회와 동시에 이뤄져야 함에도 거치기간을 설정하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 증명을 하지 못하는 한 그런 제한을 제대로 고지받거나 이해하지 못한 입회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인 골프회원권 구입자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대표·KAIST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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