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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계은행과 함께 국제사회에 감사청구제도 알린다

세계은행과 양해각서 체결

감사원이 세계은행과 함께 국제사회에 감사청구제도 전파에 나선다.

감사원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과 ‘개발도상국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의 활성화’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세계은행과 함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공익·국민감사청구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또 교류범위를 국제기구로 확대하고 한국의 감사제도 전파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감사원이 국제기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6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감사청구제도는 만 19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시민단체·감사대상기관의 장·지방의회가 정부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정의 예산낭비 및 제도개선사항, 공익을 저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2002년 도입돼 만 19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이 정부 제도 개선사항 및 공익을 저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4월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감사원의 공익·국민감사청구제도가 소개된 것을 계기로 협력을 요청해 왔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유진희(오른쪽)감사원 감사위원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 부총재(Jan Walliser·왼쪽)와 함께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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