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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때 명확한 면세 기준 세워지나

OCI 1700억규모 지방세 항소심 이번주 판결 나와


OCI와 자회사가 국세청·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총 5,600억 원의 세금 소송전 가운데 1,700억의 규모의 지방세 소송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중 나온다. 이번 선고는 동일한 사안으로 진행 중인 3,600억원 규모인 국세 항소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결과에 따라 기업이 사업부를 떼 낼 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세무행정·기업 실무 기준도 다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성백현 부장판사)는 OCI의 자회사 DCRE가 인천시 남구청장과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오는 9일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OCI가 2008년 5월 '도시개발사업부문과 화학사업부문을 떼 내 자회사 DCRE를 설립했다'고 신고한 것이 적격분할인지를 가리는 재판이다. 적격분할일 경우 법인세 유예, 취득세 면제 등 세금 혜택을 받는다.

1심에서는 OCI가 △자산을 포괄적으로 넘기고, △독립된 사업부를 떼 낸 것이며 △넘긴 자산의 상당액을 신생 회사 사업에 써야 하는 세금 혜택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봤다. 다만 인천시 측은 항소심을 맞아 새로운 쟁점을 들고 나오면서 9일 선고에 반전을 노리고 있다.

새로 등장한 가장 큰 쟁점은 분할시 자산을 넘기는 시점이다. 인천시 측은 실제 현금자산이 넘어간 시점이 분할기일인 5월 1일이 아니라 5월 26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인천시 측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이 되려면 분할기준일에 자산과 부채가 모두 넘어가도록 실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실무상 현금 이전을 늦출 수 있다면 그 허용기준이 한 달인지, 1년인지도 모호해져 세법이 불명확해지는 데다, 넘겨야 할 자산을 모기업이 다른 목적으로 쓰고 나중에야 넘겨도 된다는 논리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OCI 측은 실무상 현금 이전이 늦춰진 것일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분할기일을 기준으로 자산 소유권을 DCRE가 갖는다는 의미이지 실제 자산이 그때 입금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이다.

사업부에서 떼 낸 도시개발사업부문이 세법 상 '독립된 사업부'인지도 쟁점이다. 인천시 측은 △도시개발 사업 담당 직원이 한명도 승계되지 않았던 점 △분할 후에도 OCI에 도시개발사업부서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어 도시개발사업부문이 세법상 독립된 사업부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 △담보로 묶인 3,000억 원을 준 것도 자산 승계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OCI가 주지 않는 3,400억 원이 물적분할 요건을 어긴 현금 취득인지 여부도 쟁점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1심 판결 이후에도 세법상 자산의 포괄적 승계나 독립된 사업부 분할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분할에 대한 세무행정이나 기업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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