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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시' '부락' 용어 사라진다… 국민투표법 53년만에 개정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투표법 내에 존재했던 '직할시'와 '부락(部落) ' 등 구시대적인 표현들이 뒤늦게 사라진다. 대표적 일본식 표기로 꼽혔던 '부락'이란 단어는 무려 53년만에 수정된다.

15일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국민투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4조에 존재했던 '직할시'와 '서울특별시'란 표현을 각각 광역시와 특별시로 바뀌는 것을 담고 있다. '부락'이란 표현은 수정된다. 직할시는 지난 1994년 이미 광역시로 단일화됐지만 국민투표법은 20년 넘게 이를 반영하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한참 늦게 수정되는 것이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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