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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불완전판매 피해 증권사가 100% 물어줘야"

서울고법, 1심 판결 유지… 투자자 보호강화 기조 시사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펀드 상품의 주요 정보를 잘못 알려줘 손해가 났다면 판매금 전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건은 대개 손해액의 20~40% 배상에 그쳐왔던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는 NH투자증권의 항공기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A씨 등 투자자 2명이 증권사를 상대로 "펀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판매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투자자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8년 8월 당시 우리투자증권이었던 NH증권은 "B 항공사가 필리핀 클라크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을 잇는 노선을 신규 취항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연 12.5%의 수익을 볼 수 있다"며 A씨 등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클라크-두바이 노선은 이미 인허가 절차가 완료됐다'는 내용이 적힌 상품설명서도 제시했다.

하지만 증권사 설명과 달리 인허가 절차는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그해 9월 두바이 당국은 해당 노선 운항을 거부했다. B사는 대체노선을 발굴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펀드는 깡통상품이 됐다. A씨가 투자금 1억원 중 건진 돈은 1,700만원에 불과했다.

A씨 등은 "증권사가 핵심 정보를 잘못 설명한 탓에 손해를 봤다"며 "펀드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매매계약 취소는 펀드를 사기전 상태로의 원상회복, 즉 100% 손해보전을 뜻한다. 반면 손해배상으로 가면 고객의 부주의 등 과실도 어느 정도 묻기 때문에 100% 배상은 어렵다. 법원은 불완전판매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매매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대개 20~40% 배상 판결을 내려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이런 관례를 뒤집고 매매계약 취소를 인정했고 이번에 서울고법도 이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클라크-두바이 노선의 취항 여부는 펀드의 핵심적인 요소이고 투자자들이 불허 상태임을 알았다면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NH투자증권은 재판과정에서 투자제안서의 '첨부서류'에는 취항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투자자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펀드를 판매한 직원조차 취항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느냐"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범용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은 "이번 판결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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