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LH,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임대주택 알리미 서비스 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23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중 LH 매입·전세임대 입주희망자에게 임대주택 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임대주택 알리미 서비스는 LH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지역 및 공급호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문자를 발송하여 적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원대상은 주거급여 주택조사시 매입·전세임대 입주의향을 표시한 수급자와 주거급여콜센터 상담시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한 고객이며, 대상자에게는 거주지 등 관심지역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며, LH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입주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7.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편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주거급여 제도 및 주택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LH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1600-0777)와 전국 각지에 개설되어 있는 49개 LH 주거급여사업소로 문의 또는 방문하면 LH가 조사한 주택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거급여 전반에 대한 원스톱 상담이 가능하다./이재용기자 jyle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