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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KT 고객은 봉?… 세부담 가입자에게 떠넘기기

KT가 면세 대상인 휴대폰 보험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4년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4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해당 국감을 계기로 국세청에 문의한 상황이고 기획재정부 또한 위헌 소지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이동통신사 3사의 휴대폰 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KT는 다른 이동통신사들과 달리 휴대폰 분실 파손 보험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약 10%의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자신들의 매출로 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SKT나 LGU+는 자신의 매출로 잡지 않고 있으며, 당연히 소비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단말보험은 고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보험사 대신 이통사가 단체보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단,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닌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해당한다. 단말기 보험은 비과세 상품이며 현재 KT의 가입자 단말기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이다.

보험은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KT가 소비자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설명이다.

실제, KT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휴대폰 보험을 자신의 매출로 잡으면서 올 상반기까지 4,230억원의 매출 신고를 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보험금의 10%인 423억원의 부가세를 징수 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KT 휴대폰 보험 연평균 가입자 288만명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게 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KT는 기업 회계 규정 위반 의혹까지 받고 있다.



한국회계연구원이 제시한 회계기준적용의견서에서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 부담, 회사가 용역의 성격, 유형, 특성 또는 사양을 주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매출총액을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말보험의 실질적인 제공 주체는 보험사로 KT 등 이통사는 단순 도관(수납대행)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친다는 것. 보험 가격 등 상품과 관련한 사항들의 결정권자가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KT는 총액 매출을 인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아울러 KT는 휴대폰 보험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 부가세 징수 사실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KT는 부가세를 포함하더라도 경쟁사들과 달리 보험상품에 무사고 만료 혜택 등 자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휴대폰 분실 보험은 보험상품이 아니라 이통통신 부가서비스로 약관신고가 돼 있다는 것이다. 휴대폰 분실보험은 ‘통신사의 부가서비스’로 분류해 미래부에서 약관 신고 담당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했고, 지난 2011년 미래부에 약관이 통과된 엄연한 부가서비스라는 것이다. 이어 “올레폰안심플랜은 KT가 고객과 직접 계약을 하고 최종 보상 책임을 지고, 보험서비스와 연계한 차별화 고객 혜택도 포함하기 때문에 KT가 제공 당사자로서 매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타사는 고객과 보험사 사이에서 대리인 역할만을 수행하지만 KT는 고객과 직접 계약을 하고 분실 파손에 대한 최종 보상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의 경우 소비자가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받는 혜택인데, 단말기 보험은 핸드폰 중고 보상으로 보험의 성격이 짙다”며 “보험료와 부가서비스 영역 논란에 대한 새로운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한지이기자 hanje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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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 기자 SEN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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