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합리한 규제 관행 여전

국조실·행자부 공동 점검에서 지자체 불합리한 규제 사례 확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각종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중앙·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저해 행태 및 부조리 실태’ 점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지난 2013년 1월 민원인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 신청 서류를 접수했다. 서류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 공무원은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관련 서류를 방치해 놓고 있다가 처리기한(30일)을 한참 넘긴 441일 후에야 업무를 처리했다.

B 지자체는 지난해 5월 공장신설 승인신청 등 4건의 민원을 접수한 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동의서 등의 추가서류를 요구해 민원 처리를 최대 517일 지연시켰다.

C 지자체는 지난 5월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관내 놀이시설 캠프장 등록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고도 주민 반대를 이유로 캠프장 등록을 거부했다.



D 지자체가 지난해 2월 폐기물관리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을 투자가능 사업으로 잘못 안내해 해당 업체가 공장을 잘못 신축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도 드러났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업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규제개혁 저해 사례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법제처 등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2회 규제개혁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의 행정 행태 등에 대한 기업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