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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온실가스감축목표에는 국제법적 구속력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

국가별온실가스감축목표에는 국제법적 구속력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

1주차를 지나 2주차로 접어드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COP21)에 참석하고 있는 당사국들은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에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국가별자발적온실가스감축방안(INDC)은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되 그 내용 자체에는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INDC와 함께 이번 총회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개발도상국 지원하기 위한 기후재원 마련 방안과 산정 방식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6일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 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는 COP21에 참석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기후체제 논의를 위한 특별작업반(ADP)은 COP21 1주차 협상을 토대로 협상 문안을 지난 5일 도출했다. 지난 달 30일부터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 격론을 벌이고 있는 당사국들은 ADP가 도출한 협상문안을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해 오는 11일 최종 ‘파리합의문’을 채택한다.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INDC의 감축 목표에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면 달성을 하지 못해 비난을 받을 지도 모르는데 어느 나라가 어려운 목표를 제시하겠냐”면서 “각국이 최선의 목표치를 내도록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5년마다 INDC를 제출키로 하는 등 절차에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부여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 같은 논의에 흐름에는 세계 온실가스 1, 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의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INDC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이 부여되는 것에 대해 미국 상원이 비준을 하지 않고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실익이 없다는 게 당사국들의 인식이다.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에서는 신기후체제를 미국과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자세라는 것이다. 한국이 이번 총회에 앞서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를 37% 줄이겠다는 내용의 INDC를 제출한 것도 최선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 국제법에 구속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총회의 결과물이 파리의정서(조약)가 아닌 파리합의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기후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중간자적 국가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협상이 여전히 답보상태다. 선진국들은 매년 규모를 키워가다 2020년부터는 연간 1,000억달러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기후재원을 선진국을 포함한 한국, 중국, 멕시코 등 능력 있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이 부담하면 자신들이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후재원에 관한 한 선진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개도국의 입장이다.



기후재원의 산정 방식, 금액 명시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뜨겁다. 기후재원의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부담의 축이 공공, 양자, 다자, 기관 투자자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국제적으로 이를 산정하는 방식이 명확하지가 않은 탓이다.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2013~2014년 매년 약 620억달러 이상의 기후재원이 조성·지원되고 있다고 하는 데 이는 공적개발원조(ODA)도 포함된 수치”라고 주장하고 있고 선진국들은 “ODA와 기후재원 지원은 명확하게 분리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 대사는 “각국이 협상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문가들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등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파리의정서가 만들어지기는 힘들겠지만 파리합의문은 어떻게든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기대 수준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파리=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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