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14일 도심집회 불법행위 엄정대응

檢, 14일 도심집회 불법행위 엄정대응

옛 통진당 출신 세력 행보도 예의주시

14일 2008년 미국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이후 최대 규모 도심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 엄중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가 13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도로점거와 경찰관 폭행, 공용물건 손상 등 불법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수사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도로점거와 경찰관 폭행, 공용물건 손상에 가담한 이는 현장에서 체포하고 역할과 죄질에 따라 구속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용물건 손상 등 피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은 불법행위자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의 집회 관련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2013년 11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옛 통진당 관련 인물들이 이번 집회를 주도하는‘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 참가해 공동집행위원장 등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투쟁본부를 구성한 53개 단체 가운데 19개 단체가 헌법재판소 재판 당시 통진당 강제해산 반대 범국민운동본부에 가입했던 단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 정부 정책 관련 건전한 비판 등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라며 “일부 도심집회가 불법폭력집회로 변질돼 하루 100명이 넘는 현행범제포가 이뤄지는 경우도 일어나는 만큼 대다수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폭력집회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 중단과 국가보안법 폐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등 11대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14일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