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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파행… 노동개혁법 처리 험로

野, 기간제·파견·고용보험법 상정 거부

새정치민주연합이 기간제법과 파견법·고용보험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소위원회 상정 자체를 거부하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가 파행으로 끝났다. 전날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가운데 야당이 새누리당의 '노동 5법(法)' 입법 추진에 반기를 들면서 노동개혁은 험난한 앞날을 맞게 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10시부터 노동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법안 논의는 시작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이 비정규직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소위 상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다.

당정이 발의한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파견법 개정안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파견 허용을 확대하고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은 이들 기간제법·파견법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해 고용불안정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구직급여 지급 금액과 기간을 확대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수급자격을 '18개월 근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에서 각각 24개월, 270일로 강화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지난 23일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진척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환노위 법안소위가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새누리당의 권성동 환노위 간사는 "법안 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자 의회주의에 반하는 태도"라며 "여당의 논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면 야당이 노동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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