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톤’의 초원이와 같은 발달장애인의 교육, 직장 생활, 문화 활동 등을 돕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내년 전국에 설립된다. 발달장애인의 법적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검사·사법경찰관·공공후견인 제도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특정 장애인만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첫 법률이다. 지난 해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249만4,460명이며 이 가운데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은 총 20만3,879명이다.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내년 전국 17개 시·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이들 센터는 연간 약 2만명의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해 발달장애인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대다수의 부모들은 아이의 발달과 성장의 위해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걱정만 가득하기 일쑤였다”며 “센터는 교육, 직업생활, 문화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총체적인 정보는 물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자해·타해 등 행동 문제를 치료 지원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도 2곳 설립된다.
발달장애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법적 권리 행사를 돕기 위해 공공후견인을 지원하고 지방검찰청, 경찰서 단위로는 각각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지정한다. 발달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의 문제로 그동안 경찰서 등에서 피해 사실 진술 등을 하기 쉽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공공후견법인을 지정해 후견인 후보자를 교육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내년 10억원의 예산으로 돌보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힐링캠프 등을 운영해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휴식지원 서비스도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의 계기가 될 것”이라이라며 “법에 규정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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