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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누출 이수화학 울산공장 ‘작업중지’ 명령

불산 누출 사고가 난 이수화학 울산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16일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 주생산품인 연성 알킬벤젠을 생산하는 공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전진단과 함께 불산 누출을 차단한 근로자들의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임시 건강진단도 명령했다. 또 근로자 건강이상 신고센터(☎052-228-1844)를 운영해 공장 주변 모든 근로자도 임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찰,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오전 11시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로 했다.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고 당시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철우 울산지청장은 “신속한 사고 조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불산 등 화학물질이 누출될 경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항시 유지하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16일 오전 0시 47분께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수화학 관계자는 오전 1시 26분께 공정 메인 밸브를 차단했으나 이후에도 공장 정문 기준으로 한때 10ppm 농도의 불산이 검출되기도 했다.

문제가 된 드레인밸브(배수밸브)는 오전 6시 30분께 교체 완료했으며, 이후 불산이 더 검출되지 않고 있다. 총 누출량은 1,000ℓ로 추정된다.



불산은 피부와 눈을 손상할 수 있으며 흡입하면 위험한 물질로 농도 0.5ppm에서 8시간 이상 노출되면 인체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당시 이수화학에는 10여명의 근로자가 있었으나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으며 인근 다른 공장에서도 아직 피해 신고는 없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소방당국은 지름 2㎝의 드레인밸브가 오래돼 균열이 생겨 불산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 이수화학에선 지난해 2월에도 불산혼합물 100ℓ가량이 누출돼 공장장과 회사 법인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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