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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CJ 중단 명령 2년만에 남극해 고래잡이 재개 결정

일본 정부가 지난해 국재사법재판소(ICJ)로부터 중단 명령을 받은 남극해 고래잡이(포경)를 연내 재개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2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포획하는 밍크고래 수를 종전의 약 3분의1인 연간 333마리로 제한한다는 방침하에 남극해에서의 조사포경을 올해 안에 재개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조사기간은 12년에 달한다. 일본은 이 같은 사실을 국제포경위원회(IWC)에 통보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포획 개체 수를 줄이고 DNA 분석을 위해 피부만을 채취하는 등 조사규모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ICJ가 일본의 조사포경에 대한 중단 명령을 내린 지 불과 2년 만에 재개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비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해 3월 ICJ가 '조사 목적'을 표방한다는 일본의 포경 활동이 과학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같은 해 4월부터 남극해 고래잡이를 중단해왔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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